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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고수익 앞세운 역외보험 가입 권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05.24 12:00 수정 2020.05.24 10:3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고소득 낸다는 역외보험, 원칙적으로 금지…소비자 주의 필요"

'역외보험' 일부 보험계약만 허용…계약자보호 안되고 허위광고 가능성도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가입 권유가 확대되고 있는 역외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가입 권유가 확대되고 있는 역외보험(해외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가입 시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으며 가입 시에도 우편과 전화, 온라인 등 방식으로 체결하고 국내 거주자의 중개와 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돼 있다.


감독원은 또한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국내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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