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선정…6월 22일~7월 10일 접수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한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식품명인 지정제도는 우수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자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도나 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예정돼있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홍보·박람회 참가·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