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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서류제출 위반' 모헤닉플래닛에 과태료…법인 3곳 제재


입력 2020.05.07 10:51 수정 2020.05.07 10: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모헤닉플래닛, 과태료와 과징금 총 7000여만원 부과

썬테크놀로지스·에프티이앤이, 최대 7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당국이 공시위반법인 3곳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시위반법인 3곳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루 전인 지난 6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주)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각각 1750만원과 52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썬테크놀로지스와 (주)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7월과 3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에 나섯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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