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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금융역량 강화"…금융위, '금융교육센터(가칭)' 설치 추진


입력 2020.04.30 12:00 수정 2020.04.30 11:5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등 6개 부처, 금융교육협의회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금융당국이 전 국민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 국민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6개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개선안은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마련됐다.


개선방향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생애주기와 금융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교육영역별 콘텐츠 분포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적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콘텐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과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공간을 확보하고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금융교육 강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사 DB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사 금융연수시스템을 학교 단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각 연수기관들 간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연령대별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기존 일방적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을 넘어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경쟁하는 대회를 확산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사용 등 정보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의 경우 교육내용의 인지․학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화상담 등 교육 후 관리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나 개인회생 신청자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소모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생계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금융상담 과정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율학년제에 도입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능 이후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금융교육 추진체계도 함께 개편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통해 법정기구화된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실무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간 소통을 통해 연간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협업 유도와 현안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향후 새롭게 도입될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을 수행할 정책전담기구로 '금융교육센터(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전국 금감원 지역분원을 중심으로 지역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실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 및 시행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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