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수출입업체 등 규제 51건 개선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토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이나 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해소된 주요 규제로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제조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과세를 유보(留保)한 곳을 말한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만 했다.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돼,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토록 해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절차 등도 간소화 될 예정이다.
자가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종이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12개의 각종 신고, 신청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