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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1억4천만원 징수


입력 2020.04.19 11:00 수정 2020.04.17 17:35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100회 이상 미납건 총 360건 징수

50회 이상 미납 대상 2차 시범사업 착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돼,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해 수납해야 한다.


통행료는 민자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재원이므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토부가 강제징수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두 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미납통행료를 보다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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