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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변호사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필요…조세범죄 대응 강화도"


입력 2020.04.17 09:47 수정 2020.04.17 09: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17일 한국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확정 및 발표

"조세범죄, 가장 큰 수익범죄 불구 수사 등 쉽지 않아…차명계좌도 빈번"

29개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7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날 공개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과 함께 2단계 수준인 '강화된 후속점검' 단계로 평가받았다.


해당 기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테러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모니터링 및 의무 적용, 법인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 방지, 자금세탁범죄의 수사 및 기소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조세범죄가 가장 큰 범죄수익 생성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조세범죄 범위가 일부분에 불과해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예방 및 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는 여전히 빈번해 수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년여 간에 걸친 평가를 통해 40개 기술평가 중 32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11개 효과성평가 가운데 5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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