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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법적 공방 끝 합의…넷플릭스서 공개


입력 2020.04.16 18:11 수정 2020.04.16 18:11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사냥의 시간' 포스터ⓒ넷플릭스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가 법적 공방에 휘말린 영화 '사냥의 시간'이 마침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달 26일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봉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려워지자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넷플릭스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콘텐츠판다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았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리틀빅픽처스 역시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냥의 시간'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다.넷플릭스에서 190개국 전 세계 동시개봉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분들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택한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혼선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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