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원산지‧생산연도‧신구곡 혼합여부 등 양곡 표시사항 30일까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231톤을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산물벼 전량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와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의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과 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쌀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양곡표시 의무사항은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이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해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저가로 공급받아 직접 소비해야하는 ‘나라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유통이 적발돼 3건이 형사입건 된 바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