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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후계농 대상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 7년→10년 연장


입력 2020.04.02 11:00 수정 2020.04.02 10: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인당 3억원 한도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2%로 지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비농대생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지난달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정책화한 것으로 생활·참여와 권리·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총 34개 개선과제로 구성, 이 중 농식품부 소관은 일자리와 교육 2개 분야에 과제를 두고 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청년창업농 및 만50대 미만 후계농 1200명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키로 했다.


작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만40세 미만 1600명)되면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일반 가계자금·농가 경영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대상이 올해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와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2020년 1학기 장학금은 6일까지 추가모집 기간 동안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선발은 28일까지 진행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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