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자동차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이 강화되고,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가 유도된다.
자기부담특약에 따라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등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는 등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