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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우리·하나은행 일부 영업정지 확정…금감원 원안 받아들였다


입력 2020.03.04 11:52 수정 2020.03.04 11:5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일부 영업정지 6개월…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제한

우리은행·하나은행 과태료 각각 197억원·167억원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유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유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기관제재에 대한 당초 금융감독원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 영업정지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원안을 유지했으며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우리은행은 30억원, 하나은행은 약 90억원을 줄였다.


앞서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측에 전달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이후 금감원이 금융사에 통보한다. 징계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날 제재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후속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가 관건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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