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인력 구조 개선…매분기 시행
KT가 6개월 이상 정년이 남은 직원 중 올해 2분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4일 업계 및 KT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1963년 3~5월생 직원과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KT는 매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2분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내부 보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받게 된다. 남은 정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와 5~10년으로 나눠 보상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겐 일정 기간 통신비가 지원된다.
KT는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 인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희망퇴직은 KT의 상시적 인력 감원의 일환이다.
KT는 인력을 대거 줄여왔다. 지난 2014년 80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뒤부터 꾸준히 인력 감원을 시도 중이다. 당시 KT렌탈과 KT캐피탈 등 비통신계열사 17곳을 매각하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희망퇴직 접수”라며 “지난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