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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28석 유지했는데…민주통합 "절대 못 받아"


입력 2020.03.04 04:00 수정 2020.03.04 05:5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전남 지역구 5곳 4곳으로 통합…대신 순천 분구

민주통합 "이미 후보자 확정된 지역이 다수" 반발

총 의석수는 유지…"지역 대표성 훼손은 없다" 반론도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4+1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호남은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 28석을 유지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호남은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통폐합 1순위로 꼽혀 왔다. 그런데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선관위 획정위 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규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4곳으로 통합된다. 순천은 2곳으로 선거구가 나뉜다. 전체 선거구는 10개를 유지하지만, 상당수의 선거구가 통합과 분구로 변동됐다.


특히 기존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쪼개져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목포로 합쳐졌다. 담양은 광양·곡성·구례로 모아졌다. 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등 4곳은 그대로다.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 계산과 선거구 선택을 놓고 각당과 총선 출마자들은 골머리를 앓게 됐다. 선거 구도가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선거구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전남과 강원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보존 한다는 25조2항 규정에 위배된다""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대단히 무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남의 경우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한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무시됐다""이미 각당의 후보자가 현행 선거구로 확정된 곳이 된 지역도 다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호남 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은 호남 의석수 28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구가 조정되는 것이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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