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45개 회원사, 작년 말 평균 연체율 8.43%…전년비 2.65%p 확대
당국 '동산금융 우수' 치켜세운 업체는 '대출사기' 의혹…투자자 각별히 주의해야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금융업계가 연체율 상승과 투자사기 의혹 등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전 P2P금융시장의 성장세가 사뭇 가파른 상황에서 자칫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더불어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8.43%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8년 말 기준 5.78% 수준이던 연체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사가 아닌 상당수 P2P업체 연체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평균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P2P업체 미드레이트가 전날 집계한 148개사 연체율은 13.92%로 회원사 연체율(44개사 기준 8.96%) 대비 5%p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라임자산운용 등 굵직한 사모펀드 이슈와 더불어 P2P업체에 투자한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P2P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이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만기를 맞은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5호(한국투자증권 판매)'에 이어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 3호(하나금융투자 판매)'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각각 1개월과 6개월 연기됐다. 이 펀드들은 모두 P2P업체 '팝펀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금액은 각각 70억원과 55억원이다.
해당 펀드는 모집 자금을 P2P업체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의 납품 업체(벤더)들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주는 이른바 '동산담보대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벤더들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펀드 투자자들은 연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최근 1~2년 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오픈마켓과 홈쇼핑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팝펀딩의 일부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08%였던 연체율은 한 달 만인 12월 5.74%까지 올랐다. 특히 법인사업자 담보대출 연체율은 9.05%에 달했다.
더 나아가 해당 업체가 대출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가상의 대출을 일으키고 투자금을 모집한 의심 사례 등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팝펀딩의 경우 특히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꼽혀왔던 곳인 만큼 그 충격이 더 크다. '동산금융'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담보가치 산정과 담보물 관리가 어려워 시중은행들이 꺼려 왔던 대출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자금공급의 일환으로 '동산금융'을 적극 장려해온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팝펀딩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이처럼 P2P업계 전반에 걸친 악재가 확산됨에 따라 P2P대출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P2P업체는 239곳으로 누적 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 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당국 관계자는 "P2P 투자를 통해 중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는 만큼 투자 시 업체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투자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하고자 하는 P2P 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