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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비관세 장벽 완화’…신남방벨트 확대


입력 2020.02.06 15:37 수정 2020.02.06 15:3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양국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AEO MRA 체결, 수출기업 지원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 AEO MRA 체결식 ⓒ관세청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비과세 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신남방벨트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국-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은 신속한 통관과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 중심의 신남방국가로의 경제 영역 확장도 정부는 기대하는 입장이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고 전망됐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AEO MRA 체결은 국내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8월 기준 한-중 MRA를 통한 수입검사율은 75%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 79%로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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