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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불붙은 라임사태…판매사 불완전판매 공방으로 번지나


입력 2020.01.03 06:00 수정 2020.01.03 05:26        이미경 기자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법무법인 통해 법적대응 착수

판매사들 불완전판매 여부도 관전포인트…결과 주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법무법인 통해 법적대응 착수
판매사들 불완전판매 여부도 관전포인트…결과 주목




지난해 10월 대규모 펀드런 사태를 막기 위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일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화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고소 및 형사절차 소송을 위해 고소인을 모집했다. 이후 고소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위임계약서와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고소 내용의 쟁점은 라임자산운용이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법리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역시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등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소 내용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소 및 형사절차를 밟고 향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적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월 2차 환매 중단을 선언한 무역금융펀드가 국제적인 금융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폰지 사기'로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10일 1차로 사모펀드채권과 메자닌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이유로 환매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남미의 정치적 혼란 및 경제위기를 이유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마저 중지시켰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11월 무역금융펀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IIG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투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원자재와 상품 등의 생산, 수출,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단기대출 형식으로 제공해 이자수익을 도모하는 구조인데 개인투자자 등 자금 2400억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3500억 등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운용됐던 상품이다. 이 가운데 40% 가량 IIG 헤지펀드에 투자되면서 이번 소송전의 불씨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일부러 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측은 라임투자증권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를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이번 운용상품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신한투자도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에는 더욱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형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는 단순한 자본시장법을 넘어 형사사건의 혐의가 나올 경우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며 "폰지 사기를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자금을 모집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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