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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직전 커지는 '4+1 내부 경고'…공수처 처리해도 與 후폭풍 불가피


입력 2019.12.30 11:40 수정 2019.12.30 12:35        이유림 기자

한국당 빠진데 이어 4+1 내부에서도 공수처 독소조항 우려

민주당은 "일부 이탈일 뿐…백혜련 안으로 표계산 끝" 자신

한국당 빠진데 이어 4+1 내부에서도 공수처 독소조항 우려
민주당은 "일부 이탈일 뿐…백혜련 안으로 표계산 끝" 자신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 서초사거리 네방향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4+1 협의체' 내부 경고까지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이날 4+1 협의체 내부에서 백혜련 의원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데 이어 대안신당도 백혜련 의원안은 급진적이라고 시인하는 상황이다.

본회의 표결 앞두고 균열 조짐

'4+1 협의체 표'로 계산됐던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김경진·이용주 등 무소속 의원 등은 백혜련 의원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권은희 의원안 발의에 참여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4+1 협의체 이탈표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성엽 대표는 개인 입장임을 전제한 뒤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다소 급진적"이라며 "권 의원안은 보다 완화된 안"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 참여해 수정안을 만든 당사자로서 권은희 의원안을 마냥 찬성하기도 어렵다"며 "권은희 의원안도 찬성하고, 백혜련 의원안도 찬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안이 백혜련 의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점에서 착안해, 권은희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 모두 찬성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안신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권은희 의원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열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안과 관련해 이미 표계산이 끝났다며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서 이탈표가 생겨 권은희 의원안을 찬성하더라도,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혜련 의원안에 156인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 내부 균열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 반란표 19표 이상이 나오면 공수처법은 부결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의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용기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과 친문 범죄 은폐처"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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