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1공조 튼튼…무익·무해한 행동 멈추라"
이인영 "공수처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 집행하겠다"
박주민 "'권은희 안', 공수처 기능 훼손시킨 듯"
이해찬 "4+1공조 튼튼…무익·무해한 행동 멈추라"
이인영 "공수처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 집행하겠다"
박주민 "'권은희 안', 공수처 기능 훼손시킨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처리를 공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안하무인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뀌는 출발"이라며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어제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야당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시도, 허수아비를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 할 수 없다. (4+1)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 무익·무해한 행동을 멈추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1960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신설논의가 오늘 마침내 표결에 오른다"며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 어떠한 꼼수로 방해한다고 해도 합법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을 지적한 임은정 검사(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은 우려는)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공수처 신설로 '검경공'이 서로 감시하면서 삼각 균형·민주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책임졌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권은희 안)'을 '공수처 무력법'으로 규정하고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대상 범죄 축소 △기소권 미부여 △중립성 우려 등을 언급하며 권은희 안이 "검찰을 견제한다든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 공수처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독소조항 논란'과 관련해선 "(권은희 안이) 기존에 문제제기 돼왔던 통보조항과 관련한 동일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원안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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