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대상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
'1.1억 주택 보유' 75세, 일반연금 대비 6만6000원 증액
신규 가입자 대상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
'1.1억 주택 보유' 75세, 일반연금 대비 6만6000원 증액
내달 2일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75세 어르신이라면 일반 주택연금(41만2780원)보다 16.2% 많은 47만9620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수준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연관이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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