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등 어려운 납세자에는 신청 시 납부유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등 어려운 납세자에는 신청 시 납부유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오는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11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 납부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다음달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내년 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하고, 이후 추가신청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