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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등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입력 2019.10.23 15:52 수정 2019.10.23 15:53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이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 회사 중 모든 회사가 본인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았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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