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부당지원에도 제재규정 부재”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부당지원에도 제재규정 부재”
앞으로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 제재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책임연구원)가 제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공개했다.
서 변호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총수일가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당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재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수혜자 및 지시·관여자까지 제재하도록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을 자산합게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추제로 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이상(상장법인은 30% 이상) 지분 보유 회사를 객체로 잡았다.
금지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모두 6건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해 처리했다. 초기 집행사례는 부당지원행위와 성립요건이 유사한 ‘상당히 유리한 거래’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과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집행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가 지배주주 사익편취(tunnelling)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수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 이사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승인절차, 주주대표소송, 공적 집행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연구결과와 기업건의사항 검토내용 등을 종합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을 제안했다.
심사지침안에는 이익제공행위 주체 및 객체 요건, 행위유형별 판단 기준 및 심사면제 기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 예외요건(효율성, 보완성, 긴급성) 세부기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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