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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하나銀, DLF 금감원 검사 전 전산자료 삭제…윤석헌 "엄중 조치"


입력 2019.10.08 16:58 수정 2019.10.08 17:08        배근미 기자

금감원, 8일 국감 지상욱 의원 질의에 "포렌식 요원 투입해 복구 중"

윤석헌 원장 "'검사방해' 관련 집중 검사…법률검토 후 엄중조치할 것”

금감원, 8일 국감 지상욱 의원 질의에 "포렌식 요원 투입해 복구 중"
윤석헌 원장 "'검사방해' 관련 집중 검사…법률검토 후 엄중조치할 것"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를 앞두고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를 앞두고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 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 대신 나선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라며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에 언급된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지난 1일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2차)검사에 돌입했을 당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검사엔 금융보안원 전문 인력이 동행해 삭제된 자료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는 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검사도 더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32조)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진행 중에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금감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윤 원장은 지 의원이 ‘엄중 조치’를 주문한 데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때도 채용 관련 자료를 삭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를 복원한 전례가 있다. 하나은행 측은 DLF 관련 자료 삭제와 관련해 관련 정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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