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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입력 2019.10.02 15:53 수정 2019.10.02 15:53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해온 한시 규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일몰이 도래하는 펀드·투자일임 재산은 일볼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아울러 신탁 재산은 규제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된다.

이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2014년에 4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이달 23일 일몰을 맞게 된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챙길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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