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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제재


입력 2019.09.10 12:00 수정 2019.09.10 10:48        배군득 기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모디아울렛 사업자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 ~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 판매촉진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7년 6월 ~ 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밖에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지만,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 판매가격과 할인 판매가격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된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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