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행정예고안은 현행 지침 존속기한이 다음달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또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침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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