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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딸·부인·어머니 증인 모두 양보…청문회하자"


입력 2019.09.02 12:08 수정 2019.09.02 12:09        송오미 기자

"오늘 청문회 의결하면 5일 경과 후 인사청문회 가능"

"오늘 청문회 의결하면 5일 경과 후 인사청문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어머니와 딸, 아내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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