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딸·부인·어머니 증인 모두 양보…청문회하자"
"오늘 청문회 의결하면 5일 경과 후 인사청문회 가능"
"오늘 청문회 의결하면 5일 경과 후 인사청문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어머니와 딸, 아내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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