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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 부여


입력 2019.09.01 14:00 수정 2019.08.31 17:17        이소희 기자

진행 농가 대상, 27일까지 적법화 평가해 실제 필요기간 준다

진행 농가 대상, 27일까지 적법화 평가해 실제 필요기간 준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9월 27일까지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해 이행에 실제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전체 3만1789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종료를 한달 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한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 때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27일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 31건에 대해서도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기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전달교육 5일 워크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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