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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입력 2019.09.01 11:00 수정 2019.08.31 17:12        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자원보호 차원…55g 미만 어린 주꾸미 바다 방류 권고

해수부, 수자원보호 차원…55g 미만 어린 주꾸미 바다 방류 권고

유어낚시객들이 잡은 어린 주꾸미. ⓒ해수부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가 8월 말로 끝나면서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낚시인의 협조를 구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작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과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해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지만 주꾸미의 군성숙체중(개체군의 50%가 산란할 수 있는 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수명이 약 1년으로 4~6월에 태어난다.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쳐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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