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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사각지대 놓인 과일 막걸리, 식당에서 볼 수 있을까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1 21:25        최승근 기자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음식점 유통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상 외면에 소비자 구매 어려워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음식점 유통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상 외면에 소비자 구매 어려워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이 국순당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다.ⓒ국순당

#여름철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A씨는 한국 식당에서 평소 즐겨 마셨던 바나나맛 막걸리를 주문하려다 낭패를 봤다. 4일 간 한국 여행 기간 동안 방문했던 음식점 모두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결국 편의점에서 구입해 호텔에서 즐기는 것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바나나맛 막걸리, 복숭아 막걸리 등 소비자들로부터 과일 막걸리로 불리는 제품들은 국내 주세법에서는 막걸리를 지칭하는 탁주 대신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현재도 음식점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제도가 상이한 탓에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달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주류 유통은 소주, 맥주, 증류주 등 각종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면허업자와 탁주, 전통주 등 일부 주류만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도매면허업자가 담당한다. 바나나맛 막걸리 등은 기타주류로 분류돼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물량이 많은 소주, 맥주를 주로 취급하다 보니 기타주류 등 나머지 주종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음식점 주인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손님이 많은 홍대나 강남, 이태원 상권의 경우 종종 과일 막걸리를 찾는 경우가 있지만 제품 입고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유튜브를 보고 왔다면서 과일 막걸리를 주문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더러 있는데 제품이 없어 제대로 응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막걸리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유통업자에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불법이라 취급할 수 없다고 하고, 소주나 맥주를 공급해주는 업자들은 막걸리 종류는 따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음식점 점주들도 사실상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막걸리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막걸리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중장년층 외에 젊은층까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과일 막걸리 등 이른바 유사탁주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남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까지 수출 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새로운 소비층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유통망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음식점 입점만 제대로 돼도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확대되면 업체 별로 소비자 유입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가 결국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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