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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시스템 미흡" 금융위, 예탁원·유진證 등 10곳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19.06.26 17:37 수정 2019.06.26 17:55        배근미 기자

금융위, 26일 예탁원 및 9개 증권사 '선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10곳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10곳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예탁원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것과 관련해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총 2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 8곳은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한편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주식 병합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예탁원과 증권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같은달 30일 예탁원과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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