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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국제기준 마련됐다…제3차 FATF총회 채택


입력 2019.06.23 12:00 수정 2019.06.23 09:48        배근미 기자

FATF,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거래소 인허가·규제 등 담긴 '주석서' 확정

"거래소 허가·신고 절차 마련…국가별 결정 따라 가상화폐 행위 금지 가능"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협회가 아닌 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및 지침을 확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확정 발표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는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들의 가산화폐 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이 허가 및 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예방을 위해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FATF는 또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를 발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각국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다만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행위를 금지(prohibit)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관련 FATF 권고기준을 채택한 작년 10월 FATF총회 결정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FATF는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른바 가상자산(Virtual Assets)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 총회 논의 결과는 오는 28일부터 양일 간 진행되는 일본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FATF는 이번 국제기준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는 2020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최고수준 제재)과 이란(특별한 주의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국가 제재와 관련해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취약점이 있는 12개국 가운데 개선점이 있는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파나마는 신규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해당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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