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곗돈 관리 모바일로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발표
12일 금융위원회 통과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 발표…총 32건 지정
기지정된 서비스 6건 이달 중 시장 출시 예정...금융위 "안착 지원"
그동안 개인 간 신뢰에 기반하던 곗돈 관리가 오는 11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서비스는 총 32건이다.
이날 새롭게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지인간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가 오는 11월 중 본격 출시된다. 코나아이가 신청한 해당 서비스는 대부업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들 간에 계모임 주선은 물론이고 곗돈 관리와 정산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서민 간 금리부담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생활금융 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문자 인증만으로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금 서비스도 9월 중 선보인다. 이는 지난 4월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MS 휴대폰 인증 서비스(페이플)과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 프로세스를 단축해 소비자 편의성 확대는 물론 결제 수수료 절감이 강점으로 꼽힌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나 AI 알고리즘을 통한 주택금융 서비스 출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빅밸류(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 평가)와 공감랩(AVM 활용 지능형 주택금융 심사) 등 2개 업체가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빅데이터 등을 통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출로 연결하는 등의 서비스로 부동산 가격 투명성 확보 및 대출상품 제공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뉴스나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부도가능성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신용조회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도 올 연말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용조회업 허가요건은 금융회사가 절반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허가 없이 비재무영역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선정됐다.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과 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혜택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카드사들의 경우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 6건의 서비스가 이달 중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시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 및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 2건(농협손보/레이니스트)과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사전 신청된 105건의 서비스 중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보완 및 관련 제도 안내 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받은 서비스 가운데 남은 2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6일 금융위에 상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가 곧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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