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명시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했다. 시도가 실패하자 조씨는 여성의 집 앞에서 약 10분간 서성이며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폐쇄회로(CCTV)가 올라오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