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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용산참사 유족 등에 사과해야"


입력 2019.05.31 19:26 수정 2019.05.31 19:28        스팟뉴스팀

검찰,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 부족 '지적'

검찰,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 부족 '지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지휘부가 화재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소방차가 2대만 출동하는 등 화재 대비에 대해 미흡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누락한 채 서면 조사만 진행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검찰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김 서울청장을 주요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및 이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방조는 수사 초기 확보된 동영상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의 살수(撒水) 및 방화 행위에 대해 묵인·방조한 경찰의 위법행위(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사위는 유족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부검과 수시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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