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 방해 피해 심각해…대책 마련 호소문·건의문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건설 관련 노조는 9개에 달하며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비노조원에 대한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을 통해 건설생산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을 내리고 업무방해 확인시 공권력이 단속을 해야 하며 노조원 우선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