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극히 불량”
법원 “죄질 극히 불량”
성범죄로 2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에 무단 침입,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4개월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