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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만취해 시민 폭행⋯만취해 귀가 조치


입력 2019.05.06 14:50 수정 2019.05.06 14:50        스팟뉴스팀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A 경정은 오후 9시35분 경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B(36) 씨의 얼굴을 손바닥을 사용해 2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경정은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우선 귀가 조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폭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A 경정을 불러 폭행에 이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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