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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계부 검찰 송치…친모도 보강수사 계획


입력 2019.05.06 12:09 수정 2019.05.06 12:09        스팟뉴스팀

경찰 "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

의붓딸 가간미수 등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친모 신병도 결정할 것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를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김 씨는 오후 6시30분 경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30분 경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살해사건과 별건으로 광주지방경찰청은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에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범행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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