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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부친과 자살 시도 한 40대⋯내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9.04.28 14:44 수정 2019.04.28 14:44        스팟뉴스팀

쟁점은 가해자 A씨 진술 신빙성⋯판결 선고는 밤 늦게 이뤄질 전망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자신만 살아남은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9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시30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1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빚과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진술의 신빙성에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은 살아남고 아버지만 살해하기 위해 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며 판결 선고는 밤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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