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 시장점유율 높은 국내 수출기업 피해 줄어들듯
2022년부터 적용, 시장점유율 높은 국내 수출기업 피해 줄어들듯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이 확정돼 2022년부터 적용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기준 품목분류는 ‘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 터치감응 스크린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에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돼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현재 HS 4단위 1222개로 분류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돼 6년만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기도 하다. 연간 수출액만도 약 247억 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