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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모듈’ 국제기준 신설…수출기업 무역분쟁 해소 기대


입력 2019.04.25 14:08 수정 2019.04.25 14:12        이소희 기자

2022년부터 적용, 시장점유율 높은 국내 수출기업 피해 줄어들듯

2022년부터 적용, 시장점유율 높은 국내 수출기업 피해 줄어들듯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이 확정돼 2022년부터 적용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기준 품목분류는 ‘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 터치감응 스크린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에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돼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현재 HS 4단위 1222개로 분류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돼 6년만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기도 하다. 연간 수출액만도 약 247억 달러에 이른다.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금액기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하지만 그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각기 다른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례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국내 기업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하려고 했는데, 당시 대한민국 관세청이 긴급 분쟁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분류된 바 있다.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게 돼,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도 “업계 의견이 반영된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나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기준 신설을 반겼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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