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부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내 전담할 ‘원팀’ 만든다
2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서 안내자 역할 확대키로
규제부처에 입증책임-유사사례는 신속 처리…"실질적 규제 개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안건을 통합 관리하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한다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과 신청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까지 4개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부처 성격에 따라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전담기관 출범에 따라 기업은 4개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고 이후 분야별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자문이나 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4개 분야로 구분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4개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게 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규제 관계차관회의와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주관하고, 분야별 4개 주관부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및 평가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 또는 집행하는 규제부처의 경우 규제 특례 협의와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제심사 단계에서는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체계를 도입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혁신의 실험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만약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특례 기간(최대 4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특례기간 중 국가기술표준원 등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과 신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 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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