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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1년…연대보증 없는 기업 신규보증 4배 늘었다


입력 2019.04.24 15:02 수정 2019.04.24 16:06        배근미 기자

'연대보증 없는 신규보증' 2조원서 1년 새 10조원 돌파…저신용기업 비중 증가

법인대표 보증심사 '책임경영·본심사' 투트랙…사후심사선 '용도외 사용' 적발 ↑

금융위원회가 24일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대학생 창업으로 첫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는 기로에 놓이더라. 저같은 경우 대출을 선택해서 자본금을 토대로 창업을 했는데 (청년창업자에게) 억대의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큰 돈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서 청년창업, 대학생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주)휴식 김환종 대표)

"저희는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하고 고순도 생들기름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한 농촌기업이자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저희같은 기업은 항상 자본이 취약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운전자금 2억원을 조달받아 제조공장에 전시장, 매장, 교육공간, 카페테리아를 접목시킨 '문화 플랜트'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이인향 대표)

2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을 찾은 청년·중소기업 대표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 연대보증제도 폐지 효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약이 컸던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도 한층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후 1년 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연대보증 없는 신규보증 규모 2조원대서 1년 새 10조원 돌파…저신용기업 비중 증가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후 1년 간 인적담보 없는 법인 신규보증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없는 법인 신규보증 규모는 지난해 3월 2조2000억원에서 올 3월 기준 10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기존 보증상품의 연대보증 규모는 1년 새 6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이 우려됐으나 아직 이에 따른 가시적인 여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총보증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67조3000억원으로, 특히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27%p, 6조8000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 1년 새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기업의 비중은 4.4%p 증가해 전체 비중의 3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대해 "신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효과"라며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문턱을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법인대표 보증심사 책임경영·본심사 투트랙…사후심사선 '용도외 사용' 적발

또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사전·사후심사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등 책임경영심사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따라 보증기관들의 책임경영심사에 통과한 기업들에 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본금 등을 대상으로 한 본심사가 진행된다.

사후심사에서는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해 보증부대출 이후 6개월 경과 시점 상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점검과 만기연장시(통상 1년 주기)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적발·방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향후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마련, 신 보증심사제도 도입,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은 물론 책임경영 여부에 따라 '관련인 등록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인 등록제란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과점주주 및 지분율 30% 이상)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도 중소·벤처 친화적인 '혁신금융'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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