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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


입력 2019.04.19 13:31 수정 2019.04.19 14:28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40분(한국시각) 이‧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금요일 오후에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임명 논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재판관의 '35억원 주식' 논란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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