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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강행과 '금요일의 법칙'


입력 2019.04.18 15:05 수정 2019.04.18 17:31        이충재 기자

'인사논란 파장' 최소화 위한 정무적 판단 해석

靑 "헌재공백 없애기 위해 임기만료 시점 고려"

'인사논란 파장' 최소화 위한 정무적 판단 해석
靑 "헌재공백 없애기 위해 임기만료 시점 고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월 10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요일, 그것도 해외순방 중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35억원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종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18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건 문 대통령이 지정한 '날짜와 요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1차 채택 시한(4월15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통상 10일의 기간을 충분히 사용해 최종 시한을 정하는 게 관례였다. 국회에 고민의 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23일 이후로 재송부 기간을 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종 시한'을 18일로 잡았다. 금요일인 19일 순방 현지(우즈베키스탄)에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앞서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3.8개각 참사'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임명 강행카드를 꺼내면서 여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청와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여론 사각지대' 금요일에 임명 강행…"속 보인다" 지적

'나쁜뉴스는 금요일에 발표한다'는 건 정부나 기업 홍보실에서 불문율로 통한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뉴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언론에서 비중 있는 뉴스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6명 중 4명의 인사가 금요일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청와대의 '이미선 임명 강행 일정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문제를 여론의 사각지대인 금요일에 내놓으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서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3.8개각 참사'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임명 강행카드를 꺼내면서 야당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청와대다.

이와 관련 전임 정부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에 이틀만 시간을 주면서 금요일에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참 속보이는 행동"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요일을 고려하지 않은 날짜지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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