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공정위 조사 마칠 때까지 중단"
금융위, 17일 "심사중단요건 사유 확인...심사 잠정 중단할 것"
공정위 조사기간, 승인 처리기간 60일서 제외...결과도 지연
KT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은행법 상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심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새로운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당국은 이에따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승인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조사시한에 따라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KT는 지난 달 12일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KT는 승인 심사를 통과할 경우 현재 10%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KT)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면서 "중단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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