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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법 재정비해야"


입력 2019.04.11 17:53 수정 2019.04.11 17:53        김민주 기자

헌재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 개정해야"

헌재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 개정해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자 여야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만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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