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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합동점검 71건 적발


입력 2019.04.11 11:00 수정 2019.04.11 10:10        권이상 기자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 합동점검

주유소 12곳·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 ⓒ국토부


#1. 화물차주 K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해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2. 화물차주 J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K씨와 공모해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차 합동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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