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8일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